사회 사회일반

"그늘막까지 펼쳤다"…도로에 차 3대 세우고 '캠핑' 한 가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도로에 3대의 차량을 줄줄이 세워두고 여유롭게 피크닉을 즐긴 일가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건 좀 신박하네요'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제 날씨가 좋아서 걷고 있는데 어디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보니까 차량 3대를 나란히 주차해놓고 아이들에 어른들까지 한 10명이 모여 인도에 돗자리 펴놓고 음식 만들어 먹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대형 승합차를 필두로 차량 2대가 연이어 불법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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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일가족은 대형 승합차와 바로 뒤차 루프에 연결된 그늘막 아래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다. 대형 스피커 두 대도 설치돼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대해 A씨는 "대형 스피커로 음악 크게 틀고 음식 냄새 전파했다"면서 "여기 도로 아니냐. 사람들 왔다갔다하는데 안 불편한지. 황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모습이 담긴 사진도 올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저게 무슨 짓인가", "경찰이 온 사진을 보니 속이 시원하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건가", "낭만도 상황이나 장소 봐가면서 챙겨라" 등 일가족의 행동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를 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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