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령·뇌물'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 6개월…법정구속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홍 대표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763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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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각각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지면서 형량도 늘었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7억원의 횡령과 액수를 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홍 대표가 교비를 비롯해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봤다. 다만 뇌물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차량을 제공받은 것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면서 형량은 1심의 징역 1년보다 크게 늘어나 징역 2년 6개월이 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힌 횡령죄는 형량이 1심의 징역 3년보다 줄어 징역 2년이 됐다.

재판부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 의무도 함께 부여했다"며 "피고인은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경민학원과 경민대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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