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종부세 ‘반쪽 합의’…민생 입법으로 위기 극복 뒷받침해야


여야가 1일 일시적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해에 한해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특별 공제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등 약 10만 명은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반면 기본 공제 금액 14억 원 상향 시 종부세를 줄일 수 있었던 1주택자 약 9만 3000명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14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등 총 21만여 명이 특별 공제 무산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됐다. 파국은 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반쪽 합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1일 정기국회 첫날부터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랏빚만 줄이겠다는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 외면, 부자 감세가 핵심인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정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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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국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한가하게 정국 주도권 다툼이나 할 여유가 없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국가 미래와 민생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 위기 극복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강한 야당’을 고집하며 정부 정책 발목 잡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도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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