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서영교 "김건희 특검법 오늘 발의할 듯…與, 받아들여야"

"김 여사 주가 조작·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 포함"

"尹, 특검 제일 많이 해본 사람…거부할 리 없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KBS)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의 주 내용은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허위 경력 내용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 학력·경력 기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김 의원의 법안을 일부 수정해 성안 과정을 거쳤다.

관련기사



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살아있는 권력일 수 있다.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서도 “과거 신정아 씨도 허위 학력, 허위 경력 기재로 18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공정해야 하고 유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법을 상정할 수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특검법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특검을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며 “공정한 수사에 대해 거부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앞으로 총선이 있는데 국민의힘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최고위원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라며 “국회가 결정하고 합의를 한다면 그에 따르고 절차를 밟는 일을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예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