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구속영장 청구, 출석조사 등을 담당한 검사를 수사를 개시한 검사로 보고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대검은 오는 10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사 수사개시 범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예규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예규 제정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검수완박으로 통과된 검찰청법 4조2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범위를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사람의 신체,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5가지 유형으로 정했다. 해당 수사행위를 한 검사의 경우 직접 수사개시한 것으로 보고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새로 제정된 예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수사개시 검사와 공소제기 검사가 분리됨에 따라 각 검찰청은 운영상황과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검사를 별도로 지정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로 기소와 수단·목적 관계에 있어 형사사법절차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며 "개정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검사의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