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멸시하는 문서를 사내에 배포한 일본 대기업을 상대로 재일 한국인 여성이 소송을 제기해 피해 배상을 받게 됐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후지주택에서 일하는 재일 한국인 여성 A씨가 직장 내에서 민족 차별적인 문서가 반복적으로 배포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회사와 이마이 미쓰오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배상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후지주택의 문서 배포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회사 측에 문서 배포 금지와 함께 132만 엔(약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지난해 11월 오사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A씨는 최고재판소 판결 뒤 “후지주택은 차별을 양성하는 환경을 개선해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하고 건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후지주택에서는 2013년부터 한국이나 중국 출신자를 ‘거짓말쟁이’로 모욕하는 잡지 기사나 인터넷 게시물이 사내에서 배포됐다. A씨는 이를 멈출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마이 회장은 차별적 문서의 일부를 전 직원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이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규정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회사 측은 2020년 1심에서 110만 엔의 배상을 명령받았으나 1심 패소 후에도 혐한 문서 배포를 멈추지 않아 오사카고등재판소는 배상금을 132만 엔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