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저지하려 제기한 가처분 심리가 14일 한꺼번에 열린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비대위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심리를 하루 앞두고 양측은 팽팽한 여론전을 벌였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3차 가처분,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심문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3차 가처분은 당헌 개정에 대한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이다. 1차 비대위원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은 이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취하 될 예정이다. 4차 가처분(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심문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28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측 황정근 변호사는 “연휴로 가처분 신청서 송달이 늦어졌다”며 “당일에 신청서를 검토해 답변서를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양측은 개정 당헌의 절차·내용적 하자 여부를 쟁점으로 공방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시 비대위를 둔다’는 개정안에 대해 “당권 찬탈 쿠데타를 허용한다”며 소급 적용과 처분적 법령(특정인 겨냥)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법원에 직접 출석해 이 같은 진술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황 변호사는 “과거 매듭 지어진 팩트에 대해 개정 당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소급 적용 주장을 반박하며 “비대위 전환 요건은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다. 3차 가처분은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전도 가열됐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반성적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