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尹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임명 수순…14일 보고서 재송부 요청

13일 인사청문 1차 시한 만료

18일 순방 전후로 임명 강행할 듯

이원석(왼쪽)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이원석(왼쪽)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국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1차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날(14일) 오전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 제 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는 각각 지난 5일과 2일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기한 내에 보고서가 또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오는 18~24일 영국·미국·캐나다 해외 순방을 전후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앞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새 정부 고위직은 박진 외교, 이상민 행정안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원희룡 국토교통, 한동훈 법무, 김현숙 여성가족,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11명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어난다.


김남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