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오보 예상 시 미리 공보"…공보 준칙 개정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위해 개정"

사후엔 공보심의위원회 점검으로 통제 장치 마련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의 공보 요건을 완화한다.

공수처는 13일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개정된 공보 준칙에 따르면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수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다. 애초 개정 전에는 오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수사 중인 사건을 공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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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공보 이후 공보심의위원회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공보심의위는 사건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다른 외부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나 공소심의위원회 등과 통일하기 위해 명칭이 바뀌었다.

공수처는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공보 규정도 신설했다. 공판에서 드러난 내용이거나 오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언론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보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공보할 수 있다.

출석 정보 공개 대상과 시점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피의자에 한해 출석을 사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범위를 넓혀 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가 있으면 출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보 준칙의 일부 내용이 소극적 공보 활동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며 “관련 조항들을 언론 취재 활동 및 공수처 공보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7월 “효율적이지 않다”며 공보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했다. 대신 각급 검찰청의 기관장 승인 하에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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