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신청시 제출 서류 대폭 축소

차관 주재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진행

각종 신고 및 제출 절차 합리화 등 규제 혁신 지속

이미지=고용노동부이미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통해 고용장려금 신청시 제출 서류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각종 신고 및 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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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신청 절차 등 합리화는 크게 네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 한다. 지금처럼 사업주가 별도로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공공기관의 자료(월평균 보수액, 조세 자료 등)를 활용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정비해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때,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낮으면 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장년고용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절차를 폐지한다. 장년고용지원기관은 매년 반복해오던 고용노동부의 재지정 절차로 인해 중장기적인 인적, 물적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장년고용지원기관이 연속적으로 사업을 계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행적인 재지정 절차를 없대기로 했다. 대신 평가 결과 3년 연속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장년고용지원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정 및 물적 진입 요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의 사업자가 사업자협회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인적 설립 요건을 오는 11월까지 개선한다.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중 시설기준도 합리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경영악화 여부를 평상시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개선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22개의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규제혁신 특별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 및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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