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통장만 빌려주면 200만 원 준다?"… 금감원, 불법금융광고 소비자경보

8월까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조치 1만여건 요청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 광고 급증






금융감독원이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8월까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 차단 등 조치가 요청된 게 1만111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통장매매가 전년 동기에 비해 210.8% 증가해 가장 급증했다. 작업대출이 70.8%, 개인신용정보 매매가 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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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광고 방식을 보면 작업대출이란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한다.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해 대출 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받아야 한다. 명백한 사기행위이나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현혹하는 식의 광고들이 적발됐다. 통장 등 매매는 통장, 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 보관·전달·유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장을 받은 불법업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건네준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건당 10만~200만 원까지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해킹 등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수법과 관련해서는 ‘주식디비’, ‘재테크디비’, ‘맞춤형 대출디비’ 등을 건당 10~50원 가격에 판매하는 광고들이 적발됐다. 휴대폰 소액 결제가 익숙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뒤 구입 금액의 범위 내 현금으로 대출해준다는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금융광고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들인 점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도 촉구했다. 금감원 측은 “신속하게 소비자경보 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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