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추가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 23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확정됐다. 지방 저가 주택은 투기 우려를 감안해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상속 시에는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 역시 정부 시행령대로 특례 대상을 선별해 일시적 2주택자 4만 7000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 5000명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