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올 연말까지 '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농지법 위반 적발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고발조치 예정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며, 올해부터 매년 시행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17~20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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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한다. 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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