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잔금일 앞당겼다가 6일간 3주택자…법원 "중과세 적용은 부당"

투기목적 없고 주거 이전 위한 일시적 다주택자 판단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잔금일을 앞당겼다가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돼 수천만원의 세금을 낼뻔한 납세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원래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12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3678만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A씨가 잔금일을 앞당겨 영등포 아파트 매도 6일 전 새로 이사할 집을 매수했고, 기존에 자신 명의로 된 서울 양천구 장기임대주택과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양도일 기준 형식적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사회통념상 6일간 3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적으로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봤다. 대법원은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사회 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며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세무 당국이 항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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