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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 순자산 5000억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329750)'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5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 순자산은 5845억 원으로, 연초 이후 3776억 원 증가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해지며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 투자 수요 증가 영향으로 ETF 순자산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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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는 달러 표시로 발행된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환헤지를 시행하지 않아 원·달러 환율 변동과 단기 채권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또한 해당 ETF는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 달성을 위해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 우량 투자등급 회사채와 국내 공공기관이 발행한 KP(Korea Paper, 달러표시로 발행되는 한국채권) 등에도 투자한다.

ETF 비교지수는 ‘KIS US Treasury Bond 0-1Y Index’다. 해당 지수는 미국 국채(US Treasury Note) 중 잔존만기가 1개월~1년인 달러 표시 채권으로 구성된다.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는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가 비교지수와 유사하도록 6개월 내외로 맞춰 운용한다. 채권형 ETF는 만기가 존재하지 않아 만기연장에 따른 번거로움이 없다.

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매니저는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는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유용한 상품”이라며 “원-달러 환율 변동에서 발생하는 환차익뿐만 아니라 단기채권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거래세가 면제되며, 매매차익 및 월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최근 정부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9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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