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이달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주관의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금연 구역에 해당하는 복합건축물, 공공청사,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금연단속원·지도원이 속한 3인1조 4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주간과 야간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 구역 시설 기준 및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다.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 준수 사항 미이행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