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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
입력
2022.09.20 19:43:29
수정
2022.09.20 1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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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유 확인해줄 수 없어"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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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인멸 및 무고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동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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