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허위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12월 7일로 확정됐다. 검찰은 10일 내 재판부에 서면으로 구형량을 제출할 예정인데 앞선 공판에서 송 의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구형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구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의장 등 두나무 임원진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재판이 재개된 지 1년 만이다.
5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효력에 대해 검찰과 두나무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 남부지검 검찰 수사관 곽모 씨에 대한 신문에서 두나무 변호인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 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물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증인은 당시 영장 제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근본적인 범죄 성립 여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두나무는 보유한 비트코인(BTC)을 매도했기 때문에 회원이 BTC 또는 원화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 적이 없다”며 “애초에 범죄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같은 주장은 두나무가 비트렉스 거래 중개 수수료 등 여러 경로로 취득한 BTC 1만 4000여 개를 모두 보유량으로 보는 것인데 이 BTC 수량은 가짜 계정 ‘ID 8’과 아무 연관이 없다”며 “'ID 8'에 실물로 입고돼야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계정 전자지갑에 입고된 것은 5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전부”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어 “최초 가격 형성을 ‘ID 8'의 가장거래로 만들었다는 점에선 불법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월 선고 예정 사건들을 이유로 11월 9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12월 7일로 한 달 연기했다. 결심공판에서 통상 이뤄지는 검찰의 구형은 없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 종료 10일 이내 구형 의견과 진술을 서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장 등에 대한 구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