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위장수사로 1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자 179명 검거

1년간 총 183건 위장수사 261명 검거

국수본, 하반기 위장수사 점건단 구성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투제이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투제이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1년간 미성년 성착취물 유포자 등 범죄자 261명을 붙잡았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위장수사 제도로 올해 8월까지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로 261명을 검거하고 그중 22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 작전에 집중했다. 전체 검거인원의 68.5%에 달하는 179명이 해당 유형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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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거나 시청한 사람도 위장수사로 73명 검거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제작·제작알선으로 8명(구속 6명) ▲판매·배포·광고로 179명(구속 14명) ▲소지·시청으로 73명(구속 1명) ▲성착취 목적 대화 1명(구속 1명) 등으로 나눠진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11월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박사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함께 판매한 피의자를 체포한 사건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아동·청소년들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도 체포됐다.

경찰은 신분 비공개수사 152건을 진행해 152명을 붙잡았고 12명을 구속시켰다. 신분 위장수사 역시 31건으로 총 109명이 검거됐고 10명이 구속됐다.
위장수사는 경찰관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구분된다.

국수본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서를 점검해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 여부도 확인했다고 국수본은 설명했다.

국수본은 위장수사가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하고 우수 수사 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도 공유할 방침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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