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망 후 ‘거름용 흙’으로 돌아가는 법안이 속속 승인되고 있다. 이에 환경을 위한 대안이라는 찬성 의견과 고인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더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오는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는 워싱턴, 콜로라도, 버몬트, 오리건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해당 법안을 승인한 주가 됐다.
인간 퇴비화 매장은 고인의 시신을 나무 조각, 꽃 같은 생분해성 재료가 들어 있는 특수 용기에 넣고 30~60일간 분해해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해당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이는 전통적인 매장 방법보다 환경친화적인 대안”이라며 “인간 유해를 자연적으로 토양으로 환원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간 퇴비화 매장을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캘리포니아 가톨릭 콘퍼런스 등 종교단체 일각에서는 퇴비화 매장이 “인간을 일회용품으로 만든다”면서 고인을 관에 매장하거나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존엄성에 대한 규범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인간 퇴비화 매장 비용은 약 5000~7000달러(약 697만~976만 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