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페 여직원에 '널 사랑하기로' 시 건네고 소란 피운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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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시를 보여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약 5시간 머물며 여자 종업원 B씨에게 지속해서 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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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음날 또 카페를 찾은 A씨는 B씨에게 시를 써주겠다며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8장의 원고지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혜화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 청구를 받았다.

A씨는 그다음 날에도 카페를 찾아가 종업원에게 전날 마신 커피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고, 환불받은 뒤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느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이 A씨에게 "오토바이를 소화전 앞에 주차했으니 빼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의자를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책을 집어던지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주차 관리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따라 A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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