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래방서 직장 여상사 폭행해 중태…30대 구속영장 신청

가해자 “기억 안 나…평소 업무 스트레스 있었다”

피해자, 의식 잃고 중태

연합뉴스.연합뉴스.




26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직장 상사인 50대 여성 B씨와 노래방 업주인 6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다른 직장 동료 1명 등 3명이 함께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A씨와 B씨는 둘이 노래방으로 향했다.



당시 업주 C씨는 노래방 이용 시간이 끝났는데도 A씨와 B씨가 나오지 않자 이들이 이용하던 방 안으로 들어갔다. A씨가 의식을 잃은 B씨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C씨는 이를 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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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자신을 저지하는 C씨 또한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목격한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A씨를 현장에서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한편 “다만, 평소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당했으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잃은 채 중태에 빠진 상태라고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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