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삼성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최지성 前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미전실 이끌며 웰스토리 지원 최종 의사결정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기소여부 결정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서울경제DB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서울경제DB




삼성그룹의 ‘계열사 급식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최 전 실장을 소환한 만큼 검찰 수사가 종착지에 도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최 전 실장이 2012~2017년 삼성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미전실을 이끌면서 삼성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하는 과정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관련 경위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6월 공정위가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내 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주는 방식으로 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고, 이 같은 내부거래로 수익을 올린 웰스토리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며 이들 4개사와 웰스토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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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전실은 2012년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변경하는 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듬해 2월 웰스토리에 유리하게 바뀐 계약구조 변경안을 보고받고 이를 최종 승인한 인물이 최 전 실장이다. 이 계약에는 △식재료비 마진 보장 △인건비 15% 수준의 위탁수수료 지급 △소비자물가 및 최저임금에 연동해 식단가 매년 인상 등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해 8월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등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최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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