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 여성 모텔서 성폭행…직장동료까지 부른 20대男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성관계 음성 녹음까지

피의자, “합의된 성관계였다” 주장

재판부 “죄질 나빠…피해자, 엄벌 요구”

연합뉴스.연합뉴스.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직장동료를 불러 함께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제13 형사부(판사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B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지난 2021년 A씨는 한 술 집에서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취한 C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A씨는 C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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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C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객실 바닥에 토를 하는 등 정신적 사고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C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진 A씨는 직장동료 B씨를 불러냈다. 이후 모텔을 찾은 B씨와 함께 C씨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음성을 녹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신상실 상태의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당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B씨의 경우 범행 자체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주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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