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00억대 횡령' 우리銀 직원 형제, 징역 13년·10년 선고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 1인당 323억7000여만원씩 총 647억여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61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신뢰 손실이라는 무형적 피해까지 초래해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 지수 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고를 앞둔 22일 93억 2000만 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전 씨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횡령액은 총 707억 원에 달한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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