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곡살인 이은해 예상 형량은…'직접살인' 여부가 가른다

검찰,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직접 살인' 인정땐 징역18년 이상 가능

'간접 살인'이면 형량 줄어…27일 선고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 연합뉴스'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형량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린다.



쟁점은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재판부가 직접살인으로 보느냐 간접살인으로 보느냐다. 이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전날 법정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를 밝혔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하며, 작위에 의한 살인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구형 전 “피고인들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해오며 피해자를 우연한 사고로 가장해 살해함으로써 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고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며 “이번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 요소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주요 주장은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서도 “재판부가 다른 견해로 이번 사건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더라도 피해자를 물에 빠트리게 하기 위한 선행 행위가 있었고 구호 조치를 안 한 부분을 인정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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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씨가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직접 살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간접 살인으로 유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씨. 인천지방검찰청 제공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씨.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살인을 적용한 검찰에 의문 표시해왔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0일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피해자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거나 심리 지배를 당해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으로 본다면 징역 18년 이상의 중형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간접살인으로 판단하면 형량도 크게 줄어든다.

살인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비난 동기가 있는 살인’은 기본 권고 형량이 징역 15~20년이지만, 계획적으로 살해했거나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양형이 적용돼 권고 형량이 징역 18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높아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은 있지만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해 선뜻 형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여러 증거 자료와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유·무죄나 형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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