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역시 부자 할아버지'…1살 이하 손주에 물려준 재산 1000억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이 더 심화 되고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317억원) 증여액의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아울러 1세 이하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건수 또한 254건에서 784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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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경우 부모 대에서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하는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을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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