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1심 선고결과가 4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는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