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오늘 1심 선고

檢, 허위사실 판단, 징역 10개월 구형

崔 의원 측 "발언 요지 전달했을 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1심 선고결과가 4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는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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