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출범식 개최

19개 금융협회 및 금융기관 참석

이미지=금융위원회이미지=금융위원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위한 기금이 새롭게 마련된다.



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영 장관, 백혜련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새출발기금 출범 기념 행사를 가졌다.

관련기사



출범 행사는 개식선언 및 기금출범 기념영상 시청에 이어, 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및 주요 귀빈들의 축사, 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 협약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종국 새출발기금 사무국장(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이 새출발기금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이 사무국장은 새출발기금의 지원방식과 규모(최대 30조원), 운영기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금의 향후 운영방안 및 목표를 소개하며 새출발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금 협약식에는 19개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은 지난 수 개월간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와 각 업권·기관 간의 끊임없는 협의 및 소통을 통해 마련됐으며,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채무조정 방식 및 절차, 채권 매입가격 등 기금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담고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전화상담실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전화상담실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혜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