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된 가운데, 야당이 교육부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검증은 원칙적으로 대학 등 소속기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 여야는 오전부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야당이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증인 출석 문제 외에도 야당은 김 여사의 논문 검증과 관련해 교육부가 최종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장 차관은 “원칙적으로 개별 논문, 개인의 논문에 대한 검증은 소속기관에서 할 책임이 있다”며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 능력을 통해 연구윤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이것을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자체가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에도 비슷한 질의가 이어지자 장 차관은 재차 개별 대학의 연구윤리 검증 문제는 교육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교육부가 연구윤리에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기존 관행이나 법령,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정부 예산지원이 없는 개별 논문에 대해선 소속 연구기관이 검증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논문 문제가 전적으로 자율의 문제이냐, 집필 심사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건 전혀 부당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장 차관은 “공정성이라는 가치 측면에선 맞는 말이지만 예를 들어 논문의 연구윤리,학문의 양심 문제에선 정부가 들어가 하나하나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 "(교육부는) 연구윤리를 어떻게 강화하고 학술진흥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제도화하는 역할이 있지만, 연구윤리나 학문양심의 문제는 정부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 논문은 지난해 교육부 특정감사나 자체조사를 통해 다 확인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또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초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재검증에서 '표절없음' 결과를 내놓았을 때 국민들 64%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심지어 yuji(유지) 논문으로 조롱의 대상까지 됐는데 핵심관계자인 숙명여대, 국민대, 교육부만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존중하지 않느냐, 64% 국민은 개돼지로 보는 것이냐”고 묻자 장 차관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국민대 판단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선) 논문 검증에 대한 책임은 소관 연구기관에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 사례를 들며 교육부를 거들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네 차례 표절의혹 제기됐지만 서울대가 연구윤리 위반이 인정된다면서도 경미하다고 면죄부를 줬고, 이재명 의원도 스스로 표절을 인정했지만 지난해 가천대가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자체조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도 "교육부가 (논물표절 의혹을) 자체조사 하는게 적절하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