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암호화폐, 대부업·이자제한법 적용 안돼"

법원 "금전으로 볼수 없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암호화폐는 금전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한다. 당시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4%를 훌쩍 넘는다. B사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외환이나 유가증권이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재판부는 비트코인도 단순 ‘물건’이 아닌 유가증권과 유사한 성질로 봤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