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 김 모(3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과 40만 원의 추징금 가납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1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매한 후 같은 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공무원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