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혐의’ 文정부 행정관, 1심 집행유예

서울 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서울 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 김 모(3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과 40만 원의 추징금 가납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1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매한 후 같은 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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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공무원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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