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 위법성 논란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7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묻는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미 시행 중인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더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기구인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부령)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행안부 장관에게 시행령으로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 규칙이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경찰위는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고 주장한다.
윤 청장은 이번 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 제기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경찰위에서 헌재에 심판을 신청했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심판 절차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경찰위 소속 일부 위원 물갈이 주장에 대해선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위 위원들을 평가하기 쉽진 않지만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