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소송…법원 "규정 위반했어도 신뢰보호원칙이 우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 소송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직원 배치 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추가 요양급여를 받았더라도 행정당국의 실질적 허가가 있었다면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9월 장기요양급여 관련 조사를 벌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4억9000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보훈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과 센터에서 급식 위탁업체 직원을 자체 고용한 조리원인 것처럼 신고하거나 운전원을 사회복지사로 신고해 가산금을 받아간 게 요양급여 부당 청구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요양원 조리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고, 용역계약을 체결해 배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부 측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산금을 환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역량 강화 내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공익은 미미한데 반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신뢰이익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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