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100여명 규모로 파악…11일 이상직 전 의원 심문

전체 인원의 20% 부정채용 의혹

경찰 무혐의 결론 내린 뒤 재수사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스타항공에서 100명 이상의 승무원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은 500명 가량으로 전체 채용인원의 20%에 해당한다.

검찰은 2014년∼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서 청탁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11일 열리는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부정 채용 규모 등을 통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전직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에 의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됐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기록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보내져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일은 내달 25일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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