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중고차 거래시 침수여부 확인당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일 올해 태풍으로 2만 여대의 차량이 침수당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중고차 거래시에는 특약사항을 기록할 것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형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건조·정비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통상적으로 1~3개월이 경과된 후 중고차 매물로 나온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담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상을 받지못해 침수사실을 감추고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매매업소를 통한 거래에서는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침수사실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간 거래 시에는 제도적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서식하단 특약사항란에 추후 침수사실이 발견되면 계약금, 잔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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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관련 특약사항에는 침수정도(자동차 실내 바닥까지 침수, 좌석까지 침수, 완전 침수 등)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된다.

매매업자와 거래할 경우는 침수사실 고지 의무와 미고지 시 환불 등의 책임이 있으나,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등에 침수관련 특약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침수차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면 곰팡이 냄새, 시동불량, 등화장치 내부습기 등의 흔적이 있으므로 계약 전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김천=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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