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건 학대다"…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11대 때린 교사, 처벌은

체벌 금지에도 "정당행위" 주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학생에 배상금 3300만원 합의

체벌. 연합뉴스체벌. 연합뉴스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께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B군(12)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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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국가·사회적으로 정당하게 여겨지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장이나 친권자 등의 징계, 소년원장의 훈계나 근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물리력을 행사하는 체벌은 다르다. 체벌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할 수 있지만, 이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과 위해를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A씨 측은 훈육을 주장한 것과 별개로 피해 학생 측과 피해배상금으로 3300만원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과 법정이 매우 무겁다”라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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