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확정

스태프 2명 성폭행·추행 혐의로 하차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확정

배우 강지환.연합뉴스배우 강지환.연합뉴스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해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 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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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씨와 젤리피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씨와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총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9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이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가졌다. 강지환은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당시 20부 중 12부 촬영까지 한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방영은 10회까지만 이뤄졌다. 주연배우 구속으로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다. 6회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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