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의사당 폭동' 특위, 트럼프 소환한다…"사건 중심 인물 증언 들어야"

마지막 공개청문회 후 만장일치로 의결

트럼프 "왜 이제와서 증언 요청하나"

전·현직 대통령 중에선 7번째 의회 소환

증언 의무 판례 없어 출석할지는 불분명

'미 의회 폭동 사태' 발생 1년인 1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앞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오른쪽 맨 앞)이 상하원 의원들과 함께 묵념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미 의회 폭동 사태' 발생 1년인 1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앞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오른쪽 맨 앞)이 상하원 의원들과 함께 묵념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해 1월 발생한 '미 의회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의회 특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청문회에 소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렬히 반발해 실제 소환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위는 이날 9번째이자 마지막인 공개 청문회를 마친 후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 소환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베니 톰슨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6일 발생한 사건의 중심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답변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리즈 체니 부위원장도 "모든 미국인은 그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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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 국회의사당 폭동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 부정선거설을 주장하며 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가 진압된 사건이다. 당시 의회에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인준이 진행되고 있었다. 의사당 무력 폭동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가 진압 과정에서 5명의 사망자까지 나오며 미국 사회에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 이후 하원은 진상조사 특위를 결성해 공개 청문회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 등을 폭로해 왔다. 특위가 지금까지 조사한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녀, 보좌관과 군·경찰 고위 관리 등을 포함해 1000명이 넘는다.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만큼 사건의 가장 핵심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접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전직 대통령에게 재임 중 있었던 일을 증언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는지부터가 불분명하다. NYT는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며 "다만 시어도어 루스벨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허버트 후버, 해리 트루먼, 제럴드 포드 등 몇몇 대통령이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증언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의회의 소환 요청을 받은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7번째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환 의결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왜 나에게 일찍부터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마지막 회의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을까"라며 "특위는 미국을 분열시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처벌 여부 등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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