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지난달 임시 석방된 장씨 형기 만료

장용준. 연합뉴스장용준. 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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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다. 이후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됐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장씨는 구속된 채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 장씨는 앞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형기를 다 채운 상태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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