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정보원과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한 공동 수사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14일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비롯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인력이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 참여한다. 지검별 마약 전담 검사와 10~15명의 마약 수사관을 주축으로 지방 세관, 해양경찰청, 식약처, 지자체 관계자들이 힘을 보태는 구조다. 4개 팀의 전체 규모는 70~80명 가량이며 검찰은 마약 수사관 252명에 대한 인력 재편을 한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의 주된 수사 대상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 등이다. 마약 전담 검사가 영장·송치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밀수·유통·투약’ 전 과정을 빈틈없이 수사한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했다. 또 보건 당국과 협의해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충과 병상 확보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검은 “일부 계층에서는 마약을 힙(hip)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있어 마약류 전파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마약류가 5~10배 이상의 가격으로 유통되자 국제 마약 조직이 국내 공급망을 직접 구축해 유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안에서 마약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피자 한 판 값에 직구(해외 상품 직접 구매)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마약 유통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만과 공항 단계에서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높고 튼튼한 장벽을 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을 만나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대검은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도 재천명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이 올해 1~9월 입건한 보이스피싱 총책·공범·조직원 등 연루자는 모두 141명(구속 38명)이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 구인 광고로 사회 초년생 등을 꾀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 운영자에게 업체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날로 피해가 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전담 검사와 경찰의 협조 체제를 강화한다.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은 또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판례와 범죄 현황을 전수 분석해 범죄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사건 처리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초기 범행이 삽시간에 중범죄로 바뀌는 스토킹의 특성에 맞춰 가해자의 ‘집착 정도’를 중점 고려 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추가 설치해 대응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