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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해 화나서"…여친 '아킬레스건' 절단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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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중인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 서울 노원구 소재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이별 통보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화를 내다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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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A씨는 2018년 1월 길에서 다투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사라진 뒤 B씨의 집에 다시 나타나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아킬레스건이 찢어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칼을 들고 와 "같이 죽자. 자기를 찌르라"고 말하고 칼을 쥐게 한 다음, 손을 잡아당겨 아킬레스건을 베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아킬레스건을 베게 했다고 하는데, 아킬레스건은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 A씨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나 이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B씨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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