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동킥보드 1대에 중학생 3명…무단횡단하다 자동차에 "쾅"

중학생 3명이 1대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적색 신호에 주행하다 승합차와 충돌하는 장면. 한문철TV 캡처중학생 3명이 1대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적색 신호에 주행하다 승합차와 충돌하는 장면. 한문철TV 캡처




전동 킥보드를 탄 중학생 3명이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최근 “학생 3명이 탄 전동 킥보드 사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정말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목격 차량이 제보한 이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경기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담겼다.



영상을 보면 중학생 3명이 보행자 빨간불이 켜진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승합차와 충돌해 수 미터를 날아간 후 쓰러진다. 이들은 다 같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탄 채 속력을 높여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상태였다. 사고 후 2명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섰으나 1명은 끝내 일어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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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보행자 적색 신호에 중학생 3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했다”며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보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 차는 좌회전 신호가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달려오다가 바로 멈춰섰다"며 “차가 조금만 더 빨랐어도 학생들이 날아가고 어떻게 됐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에 가려서 저 전동 킥보드가 안 보였을 것”이라면서 “(중학생들이) 헬멧도 안 쓰고 1인용 킥보드에 3명씩 타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 탑승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1명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또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다. 16세 이상부터 관련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다. 또 주행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된다.

한편 전동 킥보드가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지난 7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나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간 사람은 2020년 3720명에서 지난해 5247명으로 41%가량 증가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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