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빚투’ 실패에…유명 웹툰작가에 돈 달라며 흉기 휘두른 30대 실형

유튜브로 집 주소 알아내

범행 직전 사전 답사까지

1심서 3년 6월 실형 선고






유명 웹툰작가의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이 발생하자 웹툰작가 주호민씨로부터 돈을 뺏을 계획을 세웠다. 주씨는 ‘국민 웹툰’이라 불리는 작품 '신과함께'를 그려 큰 인기를 얻었다. A씨는 올해 5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으로 주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범행 며칠 전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 범행 전날에는 마트에서 칼, 망치, 로프, 검정색 옷과 복면 등을 구입하고 집 앞에서 주씨가 나타나길 기다리다가 다음날 새벽 옥상 철제 펜스에 로프를 묶어 타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자택에 침입했다.

A씨는 주씨에게 6억 3000만원을 요구하며 칼을 휘둘러 손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주씨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유명인인 주씨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침입 방법을 미리 강구해 두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주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주씨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주씨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