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법인세 인하로 투자 유도해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韓 명목 법인세율 OECD 평균 넘고

상위 1% 대기업이 전체 83% 부담

高세율은 로비 등 '면세 꼼수' 불러

조세제도 개편해 공정성 확보를





우리는 재정 지출에는 큰 관심을 갖지만 재정 정책의 또 하나의 축인 조세제도에는 관심이 낮다. 이는 다양한 감면과 공제 제도로 실제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나 기업이 적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면세자의 비중은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법인세의 경우도 기업의 절반이 내지 않으며 상위 1% 대기업이 83%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에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여기에 세금까지 늘어나자 조세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논란 또한 가열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조세제도는 너무 자주 변경돼 신뢰성을 잃고 있으며 공정성 또한 낮아 개선돼야 할 과제가 많다.



먼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 글로벌화한 경제에서 외국보다 높은 세율은 조세 회피를 불러오고 지하경제를 확대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의 경우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줄이고, 국내 기업도 해외 공장 이전을 늘려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실업을 늘어나게 한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도한 과세 역시 불법적인 자본 이탈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확대시킨다.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5%로 OECD 평균인 21.2%보다 높다. 양도소득세인 자본이득세율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20%대지만 한국은 부동산의 경우 48%에서 83%까지 높게 과세하고 있다. 최근 5만 원권 회수율이 20% 내외로 낮아진 것 또한 과도한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관련기사



각종 면세 및 공제 제도를 정비해 조세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세율을 높여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는 배경은 이익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각종 면세와 공제 제도 때문이다. 법과 제도는 이익집단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정부와 국회가 세율을 높일수록 이익집단은 강력한 로비와 새로운 논리로 면세나 공제 제도를 통해 과세를 피하게 된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과 토지만 포함하고 빌딩은 제외시켰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세율만 높이지 말고 이익집단의 로비를 극복해 각종 면세 및 공제 제도를 정비해 조세의 공정성을 높여야 조세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필요도 있다. 조세와 재정 지출 정책은 국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보다 과도하게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면 조세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조세의 공정성을 위해 과세 행정은 금액 기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외 조항을 두거나 금액 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를 회피하려는 이익집단에 포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 저금리,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 미흡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은 그대로 두고 세율을 과도하게 높여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재 보유 주택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주택 수를 기준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조세의 공정성이 훼손되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실패하게 된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인플레이션 택스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그리고 과표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금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 모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보전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율만 높이기보다는 조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조세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