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황기에 마용성으로 불리며 서울 핵심 입지로 떠오른 서울 마포구에서 시세의 절반 수준인 거래가 체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인 또는 가족간 특수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극심한 거래절벽을 반영하는 사례라고도 지적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염리동 ‘염리삼성래미안’은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21일 8억원에 중개 거래됐다. 이 가격은 해당 아파트에서 지난달 체결된 전용 84㎡의 전세 실거래 가격인 8억1000만원보다도 1000만원 저렴한 것이다. 또한 매매 거래로 비교해보면 지난해 12월 체결된 전용 59㎡의 가격인 12억2000만원보다도 4억원 이상 낮은 물건이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 지역 부동산에 나온 물건이 아니었으며 거래 역시 금천구에서 이뤄졌다”며 “시세나 호가에 맞지 않는 가격이라 지인 또는 가족간 특수거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 아파트 동일 전용면적의 호가는 16억5000만원 전후다.
이처럼 시세나 호가와 수억원 동떨어진 실거래가 등장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는 해당 거래를 눈여겨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번처럼 ‘튀는 가격’이 실거래로 신고될 경우, 국토부는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지만, 이번 건은 최근 체결된 실거래 가격과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해당 실거래 계약에 대해 “매수-매도자 간 채무관계가 얽혀있거나 예약매매 또는 가족간 증여로 저가 신고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특수 관계자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제3자와의 거래와는 달리, 저렴하게 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가액을 정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가액은 시가의 30% 혹은 3억원 가운데 더 낮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시가가 12억원인 주택을 자녀에게 3억원 더 저렴한 9억원에 매매를 할 경우, 자녀는 시가보다 3억원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하게 되지만 증여세는 시가인 12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15억원의 거래금액을 적정한 가액으로 보고 있기에 비과세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는 염리삼성래미안에서 이뤄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