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주택공급촉진지역 도입 잰걸음…투기·특혜 방지책도 함께 마련

국토부, 연구용역 사전규격 공고

도입 여부·지정 단위·기간 등

이르면 내년 4월께 결과 나올 듯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해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제도 도입 시 개발 기대감이 커지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는 만큼 투기 방지책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연구’ 용역을 앞두고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청사진인 ‘8·16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의 도입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해당 용역의 수행 기간은 5개월로 제시됐다. 빠르면 11월 중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4월쯤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촉진제도 도입 여부, 촉진지역 지정 절차, 지정 단위, 지정 기간 등을 살펴보는 단계”라며 “빠르면 내년 1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해당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115A23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개요2115A23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개요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는 공급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주택 수급 관리와 관련, 수요 과잉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응했지만 공급 부족 우려에는 대응 수단이 없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돼 공급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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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 사업에 대해 각종 도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촉진지역은 일정 기간 조합설립 등 각종 동의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대상지는 인허가 감소 등 공급이 줄거나, 저층 주거지 등 공급 여력이 충분한 지역 위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밀집지역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는 물론 투기 수요 유발 가능성, 특혜 우려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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