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중인 태국인들을 상대로 62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태국인 일당 12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주범 A(30)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실행한 공범 B(45)씨 등 8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1년 9개월가량 태국인들만 회원으로 받아 620억 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해외에 사무실을 얻은 A씨 등은 서버 컴퓨터를 설치해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또한 인력을 고용해 사이트 관리, 사이버 머니 충전 등 역할을 맡겼으며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씨 등이 성실하게 근무하는지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대부분 국내에서 취업해 노동을 하며 돈을 버는 태국인 근로자들이었으며 A씨 등은 이들을 상대로 약 3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들이 고용한 공범들에게 일을 맡기고 수익 일부를 '빅보스'에게 송금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고인별로 범행 가담 정도, 역할, 배분 수익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