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용 체포' 유동규 회유설에 "악의적 프레임" 반박

"배우자 부른 것은 맞지만 수사 위한 통상적 절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실혼 배우자를 이용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검찰 측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유 전 본부장 회유 의혹은 검찰이 그의 사실혼 배우자를 조사실로 불러 만나게 하는 식으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8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하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부원장을 검찰이 체포할 수 있었던 결정적 근거가 유 전 본부장의 이 진술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유설을 "수사팀을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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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불러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조사실에서 조사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현금이 오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였을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공교롭게 유 전 본부장의 석방 전날 김 부원장이 전격 체포되면서 의혹이 확산하자 검찰은 추가로 기소한 위례신도시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해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의 '폭로'를 막으려고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범 측으로 판단되는 쪽에서 의심스러운 회유 정황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연루된 사건 중 어느 범행의 '공범'인지, 어떤 방식의 회유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부원장을 체포해 조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을 소환했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이날 새벽 1년 만에 풀려났다. 김 부원장의 체포 시한은 21일 오전까지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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