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주시청 용역직원, 끼임사고사…중대재해법 조사

재활용폐기물 작업 중 사고…"작업중지 조치"







원주시청 용역직원이 일하다가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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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일 8시40분쯤 강원도 원주시 내 환경사업소 재활용폐기물 선별장에서 근로자 A씨가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근로자 B씨가 작동해 내리던 폐기물처리차량의 적재함과 덮개 사이에 몸이 끼었다.

고용부는 사고 후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원주시청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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